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준비 태세…"설 이후 윤곽"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가 관건…대전협, 12일 임시대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한다.
애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겼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하면서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단 이날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구체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 자체를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비대위 구성이나 비대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은 집행부 공백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고, 이후에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집단행동 계획은) 비대위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다음 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비대위에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관한 절차를 밟겠다고 구상한 만큼,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후에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당장 설을 앞둔 만큼 연휴가 끝난 뒤에나 향후 투쟁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7시에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계획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이 '총파업', 즉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파급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협은 공식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행동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왔다.
최근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전협 차원의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에 나섰다.
복지부는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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