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에 양측 항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측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장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1심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도 전날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손 검사장은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해 달라고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두 차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기획관이었다.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고발장 파일을 제시했고 그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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