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라딘' 해킹 · 협박 고교생 소년부 송치에 항고

이태권 기자 2024. 2.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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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17살 박 모 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박 군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박 군과 공모한 공범 박 모 씨(31)와 정 모 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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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당시 상황

법원이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고교생에 내린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17살 박 모 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일 뿐 아니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에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박 군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외에도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군과 공모한 공범 박 모 씨(31)와 정 모 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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