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성관계 뒤 살해협박 받아”…튀니지인 난민소송 1심 승소

이시명 기자 2024. 2.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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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인 A씨(남·33)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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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인 A씨(남·33)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튀니지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난민 인정심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가 1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승소하면 A씨는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입국할 당시 인천공항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국이라고 보고 튀니지 송환을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 인천공항 출입국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시행령 5조에 따른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동성애자인 직장 상사와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당시 촬영된 영상이 상사의 가족에게 유포돼 그의 아들로부터 상해,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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