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실형…"금고에서 돈 꺼내듯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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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56)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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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56)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임원 박모(6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쓰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횡령·배임이 장기간 이뤄지고 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 관리비, 세금, 자녀 유학비 등을 충당하고 사치품과 고가 콘도 이용권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2020년 초 횡령 사실이 적발돼 감사인 경고를 받은 이후로도 회사자금으로 골프 비용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멈추지 않았다"며 "임원들의 만류에도 김 전 대표가 범행을 계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뒤처리는 결국 임직원 몫이 돼 박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횡령한 현금의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법리적인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가 하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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