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무더기 적발

김애린 2024. 2.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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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배달 대행 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단속한 결과 7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배달 대행 업종의 취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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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배달 대행 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단속한 결과 7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배달 대행 업종의 취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가 없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이 모는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유학생들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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