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도움 받는다…예산 29억원 증가

이설 기자 2024. 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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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한다고 7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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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액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증가
난방비도 4만원 인상…시 "더 촘촘하게 지원할 것"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62만(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올해는 71만(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지난해 11만 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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