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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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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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생계지원금 162만→183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오른다. 지난해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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