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로 갈등'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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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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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부인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30분여 지난 오전 8시 10분께 직접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백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았는 범죄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이 사건으로 자녀들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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