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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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병원에 데려다주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던 구급대원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4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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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병원에 데려다주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던 구급대원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4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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