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청년 대출 받아 5억원 챙긴 일당…징역 3년에 검찰 항소

김지성 기자 2024. 2.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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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5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30대로 이뤄진 이들 일당은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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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5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30대로 이뤄진 이들 일당은 브로커와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모집책 A씨에게 징역 5년, 허위 임대인 B씨에게 징역 3년, 허위 임차인 C·D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C·D씨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가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점,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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