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교육 업체, 무등록 운영·명칭 혼란…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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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들이 무등록으로 수험생 컨설팅을 하거나 학원 명칭을 등록된 것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 대상 모의 컨설팅을 하는 A사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무등록 불법 운영 학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B사와 C사 또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증에 등록한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고, 학원법에서 정한 교재 판매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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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들이 무등록으로 수험생 컨설팅을 하거나 학원 명칭을 등록된 것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4곳이 이러한 방식으로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대상 모의 컨설팅을 하는 A사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무등록 불법 운영 학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B사와 C사 또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증에 등록한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고, 학원법에서 정한 교재 판매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D사 또한 A사와 마찬가지로 모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원법상 무등록 학원으로 불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의 방조 행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불법 운영한 이들 학원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기자단에 반박 자료를 내고 "매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시상담서비스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부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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