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여 강간 6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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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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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B씨 딸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B씨 집에서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씨의 또 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해야 한다.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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