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 활용’ 첫 단속

장나래 기자 2024. 2.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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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첫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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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청 제공

총선을 두달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첫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3자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조작된 영상·사진·음향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관련한 신고나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에스엔에스(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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