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세 번째 인정

김영동 기자 2024. 2.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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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박경보씨 등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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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을 동원해 부산시 주례동 국유림에 형제복지원 시설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공

1970~80년대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세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박경보씨 등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초로 산정하되 수용 추정 기간, 입소 연령, 후유장해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해 무효다. 훈령 발령에 따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상실했다. 원고들은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실이 증거로 증명됐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한테 국가는 145억8000만원을, 지난달 31일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한테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 행위를 벌였던 일이다.

1987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불법 감금 등 혐의로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박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형제복지원의 진실규명도 이뤄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박 원장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박탈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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