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무더기 적발

허성찬 2024. 2.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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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5건(혼합판매 1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건, 표기방법 위반 1건), 식품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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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업체 8곳 적발…백돼지 특수부위→흑돼지 둔갑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읖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 등 8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5건(혼합판매 1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건, 표기방법 위반 1건), 식품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등이다.

우선 서귀포 소재 A 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했다가 적발됐다.

감귤의 경우 서귀포산이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아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에 일반 음식점 2곳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추가루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특히 제주시 소재 음식점 4곳은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의 경우 백돼지를 사용해 식품표시를 위반함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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