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년 전월세 대출로 5억 편취…주범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이태권 기자 2024. 2.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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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을 허위로 받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들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30대 일당 4명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5억 원을 편취한 허위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모집책과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하며 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해 5번에 걸쳐 총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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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을 허위로 받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들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20·30대 일당 4명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5억 원을 편취한 허위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모집책과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하며 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해 5번에 걸쳐 총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주범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대출의 피해가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데다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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