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2.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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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올해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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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까지 경주, 포항, 울산 등서 시행
기초자치단체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 가능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북 경주와 포항,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람 기간은 4월 7일까지 60일간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볼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올해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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