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해” 망상 빠져 직장동료 살해…징역 20년 확정
이슬비 기자 2024. 2. 7. 11:05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해왔고, 피해자 역시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집주인 또한 자신을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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