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사진 찍으러”…모르는 여성 집 상습 침입 10대 검거

이예린 2024. 2.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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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어제까지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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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저녁 7시 20분쯤 피해 여성이 사는 빌라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3층 계단에서 도주 중인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어제까지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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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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