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역주행하고 보행자 '쾅'…음주측정도 4차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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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해 운전하고 보행자까지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일반 도로를 100~200m 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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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해 운전하고 보행자까지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일반 도로를 100~200m 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1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결국 A씨는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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