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직원 9명 '파면' 조치 요구

송서영 shu@mbc.co.kr 2024. 2.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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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악용한 직원 9명을 파면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의혹을 받는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다 적발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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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악용한 직원 9명을 파면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의혹을 받는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감사실의 조사 결과 311명 가운데 187명이 징계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 중 9명이 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결근을 하다가 적발돼 파면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다 적발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습니다.

공사는 무단결근이 7일 이상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9명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파면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징계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3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3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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