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세종, 대응방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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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5일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42기)가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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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현장 혼란 최소화에 도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5일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 측은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42기)가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해왔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세종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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