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혐오표현은 불법”…여성폭력방지법 합의한 EU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2. 7.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강제 결혼, 여성 할례 등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U, 성별 기반 폭력과 강제 결혼 등
회원국 여성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의
‘강간’에 대한 정의는 의견차로 빠져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PA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첫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강제 결혼, 여성 할례 등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등도 불법화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