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비밀번호로 이웃 여성 집 11차례 침입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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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안양시 동안구 내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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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안양시 동안구 내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훔쳐 간 물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B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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