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하게"…'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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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81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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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정 변경 없어"…법원 "바뀐 재판장이 결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81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3일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 대부분에 무죄를 주장하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은 열심히 소명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회생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회사를 정상화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속된 후 지금까지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고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법관 인사 뒤 바뀐 재판장이 사건을 병합해 별건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보석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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