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420만원' 금품 갈취...20대 남성 구속 송치

박상혁 기자 2024. 2. 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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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갈취한 2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8시20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보드게임장에서 현금 1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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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갈취한 2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8시20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보드게임장에서 현금 1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대전, 전주, 천안 등에 위치한 PC방, 무인점포 등에서 12회에 걸쳐 금품 약 420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터미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정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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