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2024. 2.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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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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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전 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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