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스카프로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최성국 기자 2024. 2.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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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스카프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인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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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가게 적자에 말다툼하다 범행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 도중 스카프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인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의 스카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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