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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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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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또 홍천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돼, 현재까지 홍천군 청년 261명에게 9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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