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흑돼지 사용한다던 유명 맛집들, 백돼지 둔갑 '딱 걸렸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4. 2.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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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줄줄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오늘(7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특별 단속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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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특수부위 250㎏ 판매 시도
만감류·고춧가루 거짓 표시도 줄줄이
검찰 송치 예정, 적발 사항 행정 통보
돼지고기


제주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줄줄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오늘(7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특별 단속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건·거짓표시 2건·미표시 1건·표기 방법 위반 1건), 식품 표시 위반(거짓표시) 4건 등입니다.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 음식점인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들 업체들이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물량은 25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돼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된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개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한 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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