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보한길→한승헌길' 도로명 변경,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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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도로명 변경 신청과 관련해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오는 14일 보한마을회관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보한1길·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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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도로명 변경 신청과 관련해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오는 14일 보한마을회관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인 '보한길'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 변호사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해 '한승헌길'로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 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열 예정이다. 단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 시 서면 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보한1길·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해당 주소사용자 및 주민분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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