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모르는 사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1심 "죄질 몹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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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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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석자 진술, 인사불성 아냐…피해자 얼굴 정확히 가격"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오전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가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 얼굴을 건장한 피고인이 수차례 가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정 안에 들어간 뒤에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전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한 점을 고려하면 만취 상태에서 의사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설령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수차례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면 감형 사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40대 피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당국은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한 A씨가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을 말리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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