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아이돌봄 이용해도 '평일요금'...가족폭력 상담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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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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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한다.
위기 청소년, 가족 폭력 등 피해자,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상담 1388,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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