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서 첫 형제복지원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민정 기자 2024. 2.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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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7억 원 정도를 배상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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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은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초 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신체·정신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7억 원 정도를 배상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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