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극우정당 'AfD' 청년조직 정부 감시 허용…法 "극단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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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청년조직인 청년대안(JA)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쾰른 행정법원이 이들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방헌법수호청은 2019년에 JA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기관은 지난해 4월 "JA가 극단주의적 입장을 강화했다"면서 "이들은 사회적 논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연방 차원의 민주주의 체제의 후퇴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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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이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청년조직인 청년대안(JA)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쾰른 행정법원이 이들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슈피겔,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쾰른 행정법원은 이날 "JA가 대규모 반(反)외국인, 특히 반이슬람·반이슬람도 선동에 계속 나서고 있다"며 JA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이 같은 판단 아래 행정법원은 AfD와 JA 측이 연방헌법수호청에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AfD, JA는 크게 반발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독일 안에서 AfD를 어떻게 규정할 지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AfD와 극우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까지 이들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연방헌법수호청은 2019년에 JA를 우익 극단주의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기관은 지난해 4월 "JA가 극단주의적 입장을 강화했다"면서 "이들은 사회적 논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연방 차원의 민주주의 체제의 후퇴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분류했다.
난치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법원 결정은)인간성, 인종주의, 이슬람교도 증오,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과 관련한 거대한 경멸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법규에 따른 수단을 동원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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