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한다...방통위,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

남보라 2024. 2.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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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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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YTN 사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처음으로 사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외부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진 측은 최근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방통위는 이날 승인을 결정했다.

준공영방송 성격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매각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채널로,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뿐이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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