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들 “위원장 직권남용…진상조사 해야”

최인영 2024. 2.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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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항을 김광동 위원장이 임의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추천 진실화해위원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허상수 위원은 어제(6일) 성명을 내고 "이미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건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김광동식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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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항을 김광동 위원장이 임의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추천 진실화해위원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허상수 위원은 어제(6일) 성명을 내고 “이미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건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김광동식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해당 사건 희생자 13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 조사관 2명은 지난달 대전과 함평을 찾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인 A 씨의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직후 희생자들에게 전달됐어야 할 의결서 역시 2달 넘게 희생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 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의결하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비실명 처리·오타 수정 등 형식적인 부분만 수정한 의결서를 최종 결재한 후 신청인 등에게 의결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성명에서 “A 씨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한 것이어서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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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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