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 승인

강한들 기자 2024. 2.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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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부위원장만으로 ‘의결’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개 조건부
유진이엔티, 계획 이행 각서 제출
YTN “합의제 기구 취지 어긋나”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김창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보도전문채널 YTN의 ‘민영화’를 승인했다. YTN 노조는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차고 넘친다”며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해 YTN이 원래 자리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변경 승인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각각 출자해 만들었다. 자본금 1000만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1인 회사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에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할 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사항을 점검해 심사해야 한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합의제 기관 방통위의 위원 정원 5명 중 3명은 공석이라 사실상 장·차관을 두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 8명)는 종합적으로 ‘승인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적된 미흡 사항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15일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자료 보완을 요청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사위원회에 소속됐던 전문가 8인의 자문을 받았다.

유진이엔티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 각서도 지난 5일 제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진이엔티 대표(김진구)와 유진기업 대표(유경선)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확약서를 받았고, 이것을 전제로 변경 승인을 했다”라며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면 재승인과 연계해 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YTN이 방통위에서 받은 보도 전문편성 채널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3월30일이다. 그 전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10가지 변경승인 조건도 내걸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 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 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할 것,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해 심사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에게 다시 자문을 요청해 의견을 받았고, 투자 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의 추가 자문 의견도 들었다”라며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YTN은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승인 보류 사유로 지적됐던 방송 공정성 실현 방안과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보완 등에 대해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결론 난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한석 지부장은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이 차고 넘친다”며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해 YTN이 원래 자리를 되찾게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YTN 시청자위원은 “지난해 시청자위원 4명이 졸속심사를 당장 멈추라는 성명을 냈다”며 “방통위가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쫓기듯 심사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다. 속전속결로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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