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김기섭 2024. 2.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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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홍천에 정착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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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홍천지역 청년 261명에게 9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또한 홍천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홍천에 정착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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