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거치해 불법촬영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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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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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이용객이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스터디 카페 측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자리를 뜬 상태였다.
경찰관은 스터디 카페 측으로부터 이용객인 A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범행 후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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