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라딘' 해킹·갈취 혐의 10대 소년부 송치 불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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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앞서 1심 법원이 17살 박모 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재범위험이 큰 데다, 돈을 세탁해 수거하는 데 가담한 성인 공범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돼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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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앞서 1심 법원이 17살 박모 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재범위험이 큰 데다, 돈을 세탁해 수거하는 데 가담한 성인 공범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돼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알라딘'에서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 군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박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벌 대신 적당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외에 다른 서점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암호화된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3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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