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2차 생활안정자금 지급

김동근 기자 2024. 2.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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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2차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선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을 더하면 현금 지원은 점포 1곳당 1200만 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와 상인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금모금액을 활용해 영업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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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점포 대상 1곳 당 700만 원… 성금모금액 특별지원도 추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2차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257개 점포 18억 2700만 원(1곳 당 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앞선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을 더하면 현금 지원은 점포 1곳당 1200만 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와 상인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금모금액을 활용해 영업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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