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2차 생활안정자금 지급
김동근 기자 2024. 2.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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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2차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선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을 더하면 현금 지원은 점포 1곳당 1200만 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와 상인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금모금액을 활용해 영업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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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점포 대상 1곳 당 700만 원… 성금모금액 특별지원도 추진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2차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257개 점포 18억 2700만 원(1곳 당 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앞선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을 더하면 현금 지원은 점포 1곳당 1200만 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와 상인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금모금액을 활용해 영업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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