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김동근 기자 2024. 2.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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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29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을 한 도내 만18-49세(1974-2006년생)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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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49세 대상 최대 200만원… 29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오는 29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을 한 도내 만18-49세(1974-2006년생)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계약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업창업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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