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 학기 학교주변 식품·유해환경 단속

김동근 기자 2024. 2.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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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3월 새 학기에 앞서 14~29일 초·중·고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분야는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미표시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시설 위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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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형사처분 병행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오는 3월 새 학기에 앞서 14~29일 초·중·고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분야는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미표시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시설 위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술·담배 등 판매업소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증거물품과 사진 등을 확보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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