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잘못 키운 죄”…총기난사범 엄마도 ‘살인죄’ 유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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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의 모친도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학교 총기 난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은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가 학교를 떠난 뒤 아들은 총기를 난사했다.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평결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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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총기 난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은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미시간주(州)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이선 크럼블리의 어머니라고 AP통신 등은 6일(현지시간) 전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친이 아들의 범행 의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모친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 발생 당일 이선의 담임 교사는 부모를 긴급 호출했다. 담임 교사는 이선이 수학 노트에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린 뒤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글을 쓴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학교에 불려 간 크럼블리 부부는 상황 설명을 들은 뒤에도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았다. 부부가 학교를 떠난 뒤 아들은 총기를 난사했다.
검찰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들이 조퇴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집으로 데려왔을 것이지만, 학교에서도 조퇴를 요구하지 않고 선택권을 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숙의 끝에 모친에게도 총기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4월 9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CNN은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친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평결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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