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24시간 선거 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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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가 63일 남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구의원은 2명)에 달하는 등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선거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단속·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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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가 63일 남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구의원은 2명)에 달하는 등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선거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는 4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24시간 단속·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품 살포나 선거 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면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신고자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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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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