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 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파면·해임 중징계

김군찬 기자 2024. 2.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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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단결근·지각을 일삼다 적발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명이 파면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한 간부 1명이 해임됐다.

공사가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노조 간부에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공사가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는 27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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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로고. 연합뉴스

수차례 무단결근·지각을 일삼다 적발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명이 파면되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한 간부 1명이 해임됐다. 공사가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노조 간부에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임 조처가 내려진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 규정을 위반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는 27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근 기록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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