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클린스만은 탈락하는 순간에도 웃었다
-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캡틴' 손흥민은 울었다
- '날 독살하려고…' 망상에 빠져 前직장동료 살해한 60대
- "영양교사는 죄인 취급"…'교권 사각지대' 영양교사들의 눈물
- 팔로워를 구입한다고?…'가짜' 인플루언서 주의보
- [Q&A]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의협 집단행동 시 법적대응"[영상]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9부 능선…업계 지각변동 코앞
- 의협 '총파업' 예고에 위기단계 '경계'로↑…정부 "모든 법적 조치"
- 사람들 지나다니는데…풀숲에서 '영아 시신 포대기' 발견
- 쟁점 수두룩…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향후 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