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2.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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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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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인 기성면 정명리 일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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