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생계급여 183만원…긴급복지 생계비 71만원

곽상훈 기자 2024. 2.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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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보장을 확대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21만3000원 증가한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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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사회보장 확대
연료비는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대전=뉴시스] 대전시 기초생활보장 확대 포스터. (포스터=대전시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보장을 확대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21만3000원 증가한다. 전년 대비 13.16% 인상한 규모다.

기초수급자도 24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596억원 증액한 2958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한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전년도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4100만원, 금융재산 1172만원 내의 중위소득 가구에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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